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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미래적금 출시 가입신청 (가입기관, 가입일정)

by 쉼터, 2026. 6. 27.

1. 청년미래적금, 6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청년미래적금 접수기간 가입신청기한 취급기간
청년미래적금 접수기간 취급기간 가입신청 / 금융위원회 메인사진 캡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199111일생부터 200787일생까지의 청년가입 가능하며, 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청년미래적금6.22()부터 7.3()까지 2주간(·일 제외) 가입 신청 받는다. 청년미래적금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6% 또는 12% 기여금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5영업일(6.22~6.26)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29~7.3) 동안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3. 청년미래적금 가입일정 (가입신청)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 >
가입신청 일정 6.22() 6.23() 6.24() 6.25() 6.26()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가입신청 일정 6.29() 6.30() 7.1() 7.2() 7.3()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 ~ 7.24() 계좌 개설 7.27() ~ 8.7()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19세부터 34까지의 청년 소득 또는 매출 요건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11일생부터 200787일생까지의 청년가입할 수 있다. , 병역 이행자병역 기간(최대 6)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12월 잠정) 사이에 35도달하는 청년(’91.8.8~‘91.12.31일 출생한 자) 향후 추가 가입기회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5)*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fsc.go.kr/no010101/8715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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